"하도급업체 직접공사비 대비 낮은 대금 결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GS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GS건설은 올해 매출액 10조335억원을 기록했으며 시공능력평가액은 10조4466억원으로 업계 4위에 올라 있다.
공정위는 GS건설이 하도급업체의 직접공사비보다도 낮은 금액의 대금을 책정한 것을 지적했다.
GS건설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대전 공사현장 4건의 공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했다. 당시 GS건설은 원사업자의 직접공사비 총합인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이 낮은 186억71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직접공사비는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결정할 수 없다.
공정위는 GS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3억8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향후 수의계약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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