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교회 신도모임 참석 사실 숨긴 확진 여대생 고발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에서 주말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 충주, 증평 각각 1명, 제천에서 15명 등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지난 12일 이시종 충북지사가 청주 상당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점검을 하고 있다.(충북도) 2020.12.13 0114662001@newspim.com |
청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20대인 A씨는 지난 11일 가족(충북 519번)이 확진판정을 받자 함께 받은 진단 검사에서 결과가 불명확하게 나오자 이튿날 재검사를 받은 후 이날 오전 4시 30분 확진 판정됐다.
그는 인후통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 확진자는 충북 501번 확진자의 직장 내 접촉자다.
증평군 증평읍에 사는 50대 B씨도 지난 7일부터 미열 증세를 보이다 전날 오후부터 목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 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이날 오전 9시 확진됐다.
B씨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에서는 명동의 한 교회 신도 9명을 포함해 확진자 14명이 무더기로 나왔다.
이들은 대구 교회에 다녀온 신도 가족과 다른 교회 신도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 9명은 전날 확진된 C씨가 이 교회 예배에 참가해 전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씨는 지난 4일과 5일 대구의 한 교회를 다녀온 뒤 8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으며 가족 4명도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를 비롯해 확진자와 관련 있는 화산동, 모산동의 교회를 폐쇄 조처하고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주에서도 충북315번의 접촉자인 60대가 무증상을 보이다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이날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편 제천시는 이날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 신도 모임의 참석 사실을 숨긴 여대생 D(제천 153번) 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D양은 대구 교회 모임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으나 역학조사관의 동선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양은 지난 4~5일 대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신도 모임에 참석한 후 8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밀접 접촉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와 고교생인 남동생 등 동거 가족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D양은 증상이 나타난 후 지난 8일 오후 제천 교회 신도 9명을 만나는 등 모임에 참석했으나 산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D양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밝혔다.
시는 D양이 자신의 증세를 숨기고 동선을 거짓 진술한 탓에 그와 함께 모임을 했던 접촉자들이 하루 이상 무방비 노출돼 감염됐다고 말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감염병관리법 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고 자신의 코로나19 치료비는 물론 방역 비용까지 물어내야 한다.
앞서 도내에서는 청주시가 70대 여성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 8명의 확진자를 나오게 한 혐의다.
시는 이 여성에게 5208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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