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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곁에 조두순]②피해자는 터전 떠나는데, 가해자는 일상으로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07:00

조두순 안산 복귀 소식에, 고향 떠나는 피해자 가족
12년 간 조두순 관련 법안 제자리…뒤늦은 대책 마련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보호에 치중"

[편집자주]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의 만기 출소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재범 우려에 시민들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 경찰 등은 감시 강화,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일명 '조두순 방지법' 등 관련 대책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고 가해자인 조두순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아무리 죗값을 치렀다 해도 가해자가 떳떳하게 세상을 활보하고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현실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12일 출소하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성범죄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2차 피해를 입는 피해자 등 성범죄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해 12월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가해자 2명은 지난 4월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같은 동네를 활보했고,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2차피해에 노출됐다.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동네에 몰려다니며 딸과 마주치면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고, 이상한 소문을 내는 등 괴롭힘이 지속됐다고 호소했다. 결국 피해자와 가족들은 살고 있던 집을 급매로 팔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조두순이 피해자 나영이(가명) 가족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과 피해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2차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인권과 국민들의 안전보다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 자유로운 가해자…피해자 인근 살아도 제재 수단 없어

11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출소 이후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간다. 조두순에게 무참히 짓밟힌 나영이 가족이 사는 곳과 불과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던 나영이 가족은 정든 친구들과 이웃들을 뒤로하고 고향을 떠나게 됐다.

이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기초수급자인 나영이 가족을 위해 정부가 아닌 시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모았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주관으로 이사비용을 모금했고, 시민 5390명이 참여해 약 3억700만원 기부금을 나영이 가족에게 전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작 가해자인 조두순은 출소 후 정부로부터 취업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조두순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운영하는 취업알선제도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두순이 신청한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교육비(최대 300만원)와 취업성공수당(최대 18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4000원),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000원), 취업설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두순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공동 대응으로 24시간 전담 보호관찰관이 따라 붙으며, 재범 예방 교육을 위해 심리치료 상담도 받는다. 24시간 조두순 집 주변 순찰이 강화되고 초소 및 고성능 CC(폐쇄회로)TV도 보강 설치된다. 경찰은 조두순에 대한 사적 보복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모(42) 씨는 "취업교육 지원, 심리치료 등 범죄자한테 왜 국민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24시간 조두순 집 주변을 순찰하는 것도 세금과 인력 낭비 같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으면서 오히려 쏟아지는 보복 예고에 조두순을 보호해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모(32) 씨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애초에 사법체계가 잘 갖춰졌으면 이렇게 뒤늦게 난리 칠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사적 보복이 발생하면 보복한 사람을 처벌하면 될 일이지 공권력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 역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조두순은 이미 출소 전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와 경찰은 조두순의 출소 교도소가 공개되면 신변에 위협이 예상되는 만큼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 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조두순 보호를 위해 특별 호송 차량을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 뒤늦은 보호시설 격리 입법 추진…조두순은 소급적용 안돼

국회는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서야 성범죄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당정이 제정을 예고한 일명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 등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10년간 보호시설에 보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소해 생활하다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친인권적인 시설을 마련해 치료에 방점을 둔다.

그러나 보호수용법은 도입되더라도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대와 20대 국회 때 폐기된 것처럼 인권침해 논란으로 본회의 문턱에서 가로막힐 가능성도 있다.

보호감호제는 사회보호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재사회화를 이유로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해 수감자와 같은 처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중처벌,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논란 끝에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제도 사라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가해자 인권 위주 형사사법체계…국민 안전과 피해자 인권 우선돼야

전문가들은 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고 살아가는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교정할지에 대한 연구와 입법이 우선이었고, 정작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현실적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정도다. 가해자 인권은 보호받고 피해자가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등 숨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을 가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이 시급하다"고 했다.

권현정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피해자들은 신고도 주저할 정도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성범죄는 재범률도 높은 편이다"며 "피해자 집 근처에 가해자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권 부소장은 "아동 대상 성범죄 등 강력범이라면 이미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서 위험하다면 당연히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입법을 예고하는 관련 법안이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과 피해자의 인권이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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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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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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