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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등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당정, 오늘 국회서 협의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05:00

당정,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논의
재범 우려 높은 강력 범죄자, 형 마친 후에도 보호감호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아동 성범죄로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조두순 등 재범 우려가 큰 흉악범에 대해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주제로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한병도 정책위 제1정조위원장,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당정은 일부 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자의 경우 형기를 마쳤더라도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수용하는 내용의 대체 입법 방안을 검토한다.

과거에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강력 범죄자에 대해 형을 마친 이후에도 보호 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존재했지만, 지난 2005년 인권 침해와 인중 처벌 논란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보호수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당정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재범 우려가 높은 강력 범죄자를 일반 시민들과 격리시키는 묘안을 낼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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