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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곁에 조두순]①초범이라서, 반성문 내서…여전한 솜방망이 처벌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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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감형 사유…"형식적 감형 옳지 않아" 지적
'성인지 감수성' 결여된 법관들에 커지는 분노
양형기준 설정 방식도 문제…"실효성 있는 제도·교육 시급"

[편집자주]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의 만기 출소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재범 우려에 시민들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 경찰 등은 감시 강화,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일명 '조두순 방지법' 등 관련 대책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고 가해자인 조두순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아무리 죗값을 치렀다 해도 가해자가 떳떳하게 세상을 활보하고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현실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12일 출소하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성범죄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2차 피해를 입는 피해자 등 성범죄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조두순은 2009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형량이 높은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인 강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강간, 살인 등 조두순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며 주취 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확정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형량이 낮다는 국민적 공분이 거셌지만 판결에는 변함이 없었다.

12년이 지난 현재도 아동 성폭력을 포함해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조두순과 같은 심신미약은 물론, 초범이거나,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이 모두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지면서 사법부가 사실상 성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손정우는 서울고등법원이 미국 송환 요청을 기각하면서 석방 됐었지만 지난 5월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발해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2020.11.09 dlsgur9757@newspim.com

◆ 성범죄 재범률 높은데…각양각색 감형 사유들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2월 발표한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선고된 성범죄 형사판결 137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8건이 피고인의 반성 및 뉘우침을 감경 고려 요소로 봤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역시 대표적인 감경 사유로 빈번하게 언급됐다. 이 외에도 초범, 반성문 제출, 가족·친지들의 탄원서 제출 등도 양형에 영향을 끼쳤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가 22만여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정우가 5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과 결혼으로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점을 양형 감경 사유로 인정했다.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30)은 집단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반성문 대필사업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양형 시 제출서류 팁'이나 '성범죄 대응 매뉴얼' 등이 공유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진지한 반성'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형식적 반성'을 바탕으로 감형을 하게 돼 '진지한 반성'을 양형 기준으로 고려하는 목적과 의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기계적으로 초범 여부만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며 "성범죄의 경우 아직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어 신고율이 다른 범죄보다 낮아 수사기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양형 인자로 검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 출소자 10명 중 1~2명(16.9%) 꼴로 다시 복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또 다시 성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되는 비율도 37.7%에 달했다.

◆ '성인지 감수성' 없는 판사들…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요구도

지난 2018년 4월에는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 기준으로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판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이같은 부정적 여론은 법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7일)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유감 표명이나 정식 조사 요구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지난 7월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최종 3인으로 압축된 후임 대법관 후보 명단에서 빠졌다. 강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가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 데 따른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다. '강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글이 게재된 후 5시간 만에 10만명이 동의했다.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해 6월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한 피고인의 재판을 맡자 '오 판사의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46만여명이 동의했다. 닻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해결되지 않는 성범죄 관련 재판에 대한 분노가 판사 개개인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근 1심 형량 평균치로 양형기준 삼아…국민 법감정 괴리

일각에서는 성범죄 사건 선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성범죄 형량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1, 2년간 1심 법원의 선고 형량의 평균값으로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정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양형기준을 만들면 그 전까지의 양형 관행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형기준이 법관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양형기준을 이탈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관 입장에서는 이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양형기준 준수율이 90%가 넘는 이유는 양형기준을 준수하면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양형기준에서 하향 또는 상향 이탈할 경우 왜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시해야하기 때문에 법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양형기준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관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성범죄 양형기준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등 국민적 공분을 산 범죄 행위가 속속 밝혀지면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0.09.18 mironj19@newspim.com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최대 29년3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능한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폭이 너무 넓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성 착취물 구매자에 대한 양형기준 역시 상향됐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할 경우 징역 6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관대한 양형으로 비판받던 부분이 새로운 양형기준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n번방 등 중대한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범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 성범죄 관련 교육 없어…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성범죄 사건에 내려지는 판결과 국민 정서 간 괴리를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지금의 양형기준 설정방식에서 벗어나 대국민 여론조사 등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1심 법원의 선고형량만 자료로 삼지 말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법관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참고해서 양형기준을 만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법관을 양성하는 로스쿨 등 교육기관에서부터 성범죄 사건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닻별 활동가는 "성범죄 사건에 낮은 형을 선고한 몇몇 판사들이 기존에 어떤 판결을 해왔는지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관을 길러내는 과정에서 성범죄 파트가 형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애초에 성범죄에 대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전문가로 유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성평등 지수가 높은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정부 기관 혹은 공무원들의 성평등 의식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보편 상식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성평등이 교육을 통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젠더교육을 의무화하는 곳도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에 발간한 '성인지 교육의 효율적 기반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를 보면 스웨덴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성 평등 프로그램'을 도입해 6만6000명의 공무원을 교육했다. 스웨덴의 신규 임용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30분짜리 관련 기본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핀란드 역시 모든 정부부처의 관리자와 직원의 양평성등 교육을 의무화했고,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체코에서는 새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기본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닻별 활동가는 "성범죄에 관련한 역량을 키우려면 법관 개인이 개별적으로 피해자 지원단체, 인권단체 등을 스스로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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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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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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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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