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방법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확진 판정을 받아 직원이 근무하던 지방법원 청사 1층 사무실이 일시 폐쇄됐다.
인천지방법원과 방역당국은 민사집행과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민사집행과 경매계 소속으로 이날 오전 7시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지법 직원 1명 확진 판정 [사진=뉴스핌DB] 2020.12.09 hjk01@newspim.com |
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동료 직원 16명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택에 대기하도록 했다.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통보를 받고 검체 검사를 받았다.
인천지법은 전날 A씨로부터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라는 보고를 받고 그가 청사 1층 사무실을 소독하고 일시 폐쇄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경매계 사무실(분실)은 폐쇄돼 관련 업무는 민사집행과 본실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추가 접촉자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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