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15~2020년 지급 구조금·포상금 공개
올해 구조금 2억6000만원, 포상금은 3600만원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립유치원 이사장의 가족 불법 채용, 사립유치원 설립자 사용 경비를 유치원 측이 부담하게 한 비리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내역이 공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제2회 공익신고의 날'을 맞아 구조금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9일 공개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 선정, 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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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요된 돈을 말한다.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임금 손실액,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한 법률지원금,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이 구조금에 포함된다.
포상금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원근무지에 복귀해 학교에서 임금을 소급받거나 신분회복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미 지급한 임금손실액과 법률지원 구조금을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총 4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3600만원을 지급했다. 구조금으로는 총 18건에 대해 2억6700여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주로 사립학교 관련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에게 지급됐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회계를 부당하게 집행하게 한 사건을 제보해 8억10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게 한 제보자에게는 3000만원이 지급됐다.
또 유치원 회계에서 가사도우미 급여 및 설립자 자택의 정수기 사용료 지급으로 51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게 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100만원이, 원장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한 비리를 고발해 1억38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게 한 공익제보자에게는 2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공익제보자를 위한 보호행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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