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 반영 못하는 수수료체계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서두르는 정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5년 만에 수수료 체계 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9억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권익위원회가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이유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을 얼마나 흡수할 지가 수수료율 인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커져가는 중개수수료 불만
9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중개수수료 금액구간 세분화, 고가주택 상한 기준 인상으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금액구간으로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집값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도 커졌다. 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에서는 2015년에 마련됐으며 거래금액이 매매 9억원, 임대차 6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삼고, 수수료 상한은 각각 0.9%, 0.8%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고가주택 기준에 포함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5695만원을 기록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3909만원을 기록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가격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가 주택 기준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체감상 이전과 차이가 없는 중개서비스에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게 불만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전세 매물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매물을 보지 않고, 계약을 맺기도 해 중개수수료는 과도한 부담으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금액구간 재설정, 상한요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 플랫폼에서 법률자문등을 받아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맺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가격이 10억을 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은 커졌다"면서 "협의를 통해 금액구간 세분화나 고가주택 상한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자 국민권익위원회도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2~13일까지 일반 국민들과 공인중개사가 참여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전체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이어 권익위는 학계와 부동산업계와 논의를 거쳐 4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고가주택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면서 종합소득세 누진공제방식 사용, 단일요율 적용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이번달 안으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문제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해왔다"면서 "권고안이 마련되는대로 중개수수료 관련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반발이 변수...소비자 권익 차원 접근 필요
소비자 요구에 중개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업계에 반발은 넘어야 할 과제다. 11만명에 가까운 공인중개사 규모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업계는 거래량 감소와 사무실 임대료 상승 등으로 수익이 감소한 점을 들며 수수료 인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부 중개사들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내세우기도 한다. 수익 감소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중개사들에게 거래 건수는 수익과 연결된다.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으로 거래가 줄면 수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 관계자는 "중개사들마다 입장이 달라서 하나의 의견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부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에서 고가주택 기준선 상향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의 문제를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닌 중개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거래가격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정해진다면 금액구간을 새로 정하고, 기준선을 상향해도 부동산 가격 상승시 중개수수료 논란은 다시 불거지게 된다.
중개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손해배상 책임보증 제도 개선, 중개수수료 협의 규정 마련 등 소비자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손해배상 책임보증은 거래인이 중개거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 책임보장 한도가 1억원인데 거래 한 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해동안 중개업소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준으로 해 피해보상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중개수수료 논란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서비스가 비싸다고 느끼는데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과 중개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