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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골프 클리닉] 겨울철 안전한 골프를 위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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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코로나19로 스포츠계도 비상입니다. 올해 시즌을 늦게 시작한 골프투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프는 이제 대중스포츠로 자리잡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무리한 움직임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뉴스핌은 스포츠 재활 및 척추관절 특성화 병원 '하남 유나이티드' 전문의들과 함께 '골프 클리닉'을 연재합니다. 유나이티드 병원은 '2002년 월드컵 주치의' 김현철 박사가 맡고 있는 곳입니다. '골프 클리닉'은 유명 선수들과 일반인들의 치료 및 시술 경험을 토대로 알찬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겨울철 골프 라운딩을 나갔다가 오전 첫 홀부터 욕심을 부리다 18홀 내내 삐끗했던 경험은 골프 애호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일이다.

중년 이후의 골퍼라면 겨울철 골프로 인한 부상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낮은 기온은 혈관을 수축시켜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평소보다 상하체의 근육과 인대를 굳게 만든다. 추위로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지면이 채 녹기도 전의 오전 첫 홀부터 욕심을 내다가 부상이라도 당하면, 저조한 스코어는 물론이고 라운딩 내내 통증에 시달리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된다.

본래 추운 겨울에는 골프를 권장하지는 않지만, 겨울 골프가 주는 또 다른 즐거움 때문에 골프를 한다면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겨울철 안전한 골프를 위한 요령을 유나이티드병원의 각 부위별 담당 원장들이 소개한다.

◆ 허리

조사에 따르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40% 정도가 겨울에 발생하며, 그중 가장 많은 사고는 미끄러져 발생하는 인대 손상이나 골절이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골다공증 등으로 뼈가 약해져 있고 기동력이 떨어져 균형을 잘 잡지 못해 빙판에서 삐끗하거나 넘어지면서 척추 주변 코어근육 손상이나 심할 경우 척추 압박골절이 생겨 장기간 입원 신세를 져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추운 겨울철에는 추위에 물이 얼어붙는 것처럼 우리 몸의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기 때문에 작은 외상에도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특히 보온과 스트레칭에 집중해야 한다.

라운딩 시 활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 상의는 두꺼운 옷보다는 여러 겹으로 얇은 옷을 껴입고 하의는 안감이 기모이거나 투습성이 적어 습기와 바람을 막아주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라운딩 전이나 라운딩 중에 수시로 따뜻한 물을 마셔주고 자주 스트레칭을 해 몸이 굳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이동시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골퍼들은 대부분 티박스는 평평하기에 골프장 중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착각이다.
티박스로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경사진 곳은 위험하다.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해 놓은 골프장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미끄러울 수 있다. 특히 티샷 후 카트 도로로 내려올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샷에 대한 생각에 정작 계단을 내려올 때는 정신을 놓아 버리기 때문이다. 자칫 미끄러지면 몸이 붕 떠서 허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척추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겨울철 야외활동은 칼로리 소모도 크기 때문에 라운딩 후에는 휴식과 따뜻한 찜질, 충분한 음식 섭취도 꼭 필요하다. /김헌 신경외과 원장

◆ 어깨

겨울에는 아마추어 골퍼와 낮은 핸디캡의 골퍼 모두 팔꿈치 손상에 노출되기 쉽다. 부상은 대부분 과사용에 의한 것인데, 일부 골퍼는 겨울만 되면 클럽을 평소보다 필요 이상 꽉 쥐는 경향이 있어 겨울철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기도 한다.

겨울철 팔꿈치 부상은 주로 골프공이 채에 두껍게 맞을 때(즉, 뒤 땅을 칠 때)와, 얼어 있는 벙커나 러프에서 고탄도의 웨지 샷을 시도할 때에 잘 발생한다.

팔꿈치 바깥쪽 통증(테니스 엘보)은 주로 앞서가는 팔(대개의 골퍼에서 좌측)에 흔하며, 안쪽의 통증(골퍼 엘보)은 주로 따라가는 팔(우측)에 흔하게 발생하는데, 평소보다 높은 저항이 뒤땅을 치는 순간 팔꿈치에 전해지며 급격한 클럽 헤드의 감속 및 골프채를 통해 전해지는 충격이 양측 팔꿈치, 그중에서도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부상을 초래하기 쉽다.

[사진= Google Image]

만일 라운딩 중 뒤땅을 치게 되었다면, 응급 처방으로 'cross-friction massage'라 하여 손가락으로 비비듯이 팔꿈치 주변 근육을 운동 전후에 마사지하는 것이 팔꿈치 부상과 통증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골프 스윙 중 양 손목은 적절한 골프 스윙 아크를 만들기 위해 일상생활보다 넓은 범위의 운동 범위를 갖게 되는데, 겨울철 손목 부상은 아마추어나 프로 선수 모두 스윙을 리드하는 왼쪽 손목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

또한 겨울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손아귀의 감각이 무디어진다. 이래서는 장갑을 낀 상태에서 적절한 그립 힘이 가해지는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 이로 인해 그립을 평소보다 꽉 쥐게 되는 일이 잦아지며 임팩트와 릴리즈 시 손목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역시 증가하게 되므로, 샷 전후로도 손의 보온에 신경 쓰며 평소보다 그립력이 강한 겨울용 장갑을 준비하거나 그립 잡는 힘이 약한 여성의 경우 양손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왼쪽 손목 척측(새끼손가락 쪽)의 힘줄염으로 인한 통증은 골프채가 지면과 평행을 이루는 백스윙의 최고점에서 과도하게 왼쪽 손목이 요측(엄지손가락 쪽)으로 구부러질 때 주로 경험하게 되며, 이후 좌측 손목은 임팩트 이후 폴로스루 때 갑자기 릴리즈 되면서 무릎의 반월상 연골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손목 척측에 위치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부상을 당하기 쉽다. 증세가 심해지면 왼쪽 손목으로 체중을 짚으며 일어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게 된다.

만일 라운딩 중 손목에 부상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마사지와 테이핑 요법 및 단기간의 보조기 착용을 권장하며, 부종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휴식과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여주고 더 심한 부상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물론 평소에도 손목, 팔꿈치, 어깨를 포함한 상체 근육의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운동 중 부상의 위험을 더욱 낮출 수 있겠다. /정태완 정형외과 원장

◆ 무릎

겨울은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는 수난의 계절이다.

서론에서 다룬 것처럼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도 적응을 위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경직된 몸은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낙상의 위험도 커지게 된다.

골프가 겉보기에는 부상의 위험이 적은 운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무릎에 많은 부담을 주는 운동 중에 하나이다. 때문에 몸이 상대적으로 경직된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는 겨울에는 더욱 주의를 요하게 된다.

평소에 근력강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력을 키워놔야 한다. 필드에 나가기 전에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여 몸을 충분히 풀어야 하고, 핫팩 등을 이용해 몸 보온에도 신경 써야 한다. 추위에 웅크려 있지 말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스트레칭 등으로 몸이 굳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걸어서 움직이는 것이 체온 유지 등에 도움이 되나, 미끄러운 상태이니 평지가 아닌 곳을 일부러 걸을 필요는 없다. 산으로 간 공은 기쁜 마음으로 신령님께 봉양했다 생각하고 포기하도록 하자. /김호 정형외과 원장

◆ 발목

겨울에는 지면이 얼어 있기 때문에 겨울용 부츠 골프화 착용이 필수다. 골프장 바닥 상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스파이크 신발 등은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

[사진= Google Image]

'Heel cord stretching exercise'를 운동 전, 후 그늘집 등에서도 자주 하여 경직된 근육을 풀고, 바닥이 딱딱하므로 족저근막염 예방을 위해 깔창을 각자 발바닥 상태에 따라 결정하여 신는 것이 좋다.

과거에 발목을 접질린 적이 있는 경우 추워진 날씨에 시큰거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한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관절 내에 조직재생주사를 맞아두는 것도 관절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몸 보온에도 신경 써야 한다. 넥워머와 같이 레그워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즐거운 겨울 골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철 정형외과 대표원장

사실 추운 겨울에 야외 골프는 안전하지 않으므로 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겨울 동안에는 라운딩 욕심을 버리고 실내 골프장을 이용하여 스크린 골프를 통해 흔히 '동계훈련'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겨울철 골프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고 다음 봄에 동반자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겨울엔 자연도 쉬면서 봄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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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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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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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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