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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보경찰 임무서 정책정보·신원조사 빼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2:00

행안위 통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 반대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 국민 기본권 제한 우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정보경찰 임무에서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를 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8일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등 정보경찰의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정보경찰은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 정책의 사회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정책정보를 생산하고, 공무원이나 고위 공직자 후보자 등의 비위와 직무역량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신원조사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공공 안녕 위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원조사 등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개혁네트워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0.11.03 kilroy023@newspim.com

이에 인권위는 정보경찰 활동 범위를 대통령령보다 상위 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정하고 신원조사와 같은 업무는 빼야 한다고 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수정하라는 것이다.

국회 행안위는 정보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명확히 하고 정보경찰 세부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포괄 위임 형식"이라며 "자칫 개정안 취지가 심각하게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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