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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D-3…이용구 "악수"라던 헌법소원 카드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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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징계위 앞두고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장관 징계청구·위원 위촉 권한은 헌법 위배"
포인트는 '효력정지 가처분'…징계위 전 인용 땐 개최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악수(惡手)'라고 평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카드가 윤 총장 징계의 변수가 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최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징계위 전 효력정지 인용 여부가 나올 경우 징계위 개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를 할 권한을 갖는 동시에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가 이 가운데 특히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는 10일 이전에 인용할 경우 징계위 개최가 사실상 불투명해진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들을 위촉하는 법적 근거로 삼은 해당 법령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헌법학을 전공한 한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 해당 헌법소원심판에서 다투는 법률적 행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 인해 생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효력을 정지시켜야 하는 긴급성 요건 등이 충족되면 인용 결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해당 법 조항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기본적인 입법형성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본다"며 조심스레 내다봤다.

다만 실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심리를 거쳐 징계위 개최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헌재의 과거 판례를 찾아보면 가처분 인용 뒤 종국 결정이 기각됐을 때 불이익과 가처분 기각 이후 본안 청구가 인용됐을 때 불이익 등 경우의 수를 비교해 판단이 이뤄진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시점은 사안마다 다르다. 빠르면 2주 안에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늦으면 본안과 같이 결정이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용구 차관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법무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식을 전해듣고 '징계위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대화는 국회공동취재단이 이 차관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하면서 언론에 공개됐다. 해당 단체 대화방 참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종근2'라고 저장돼 있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윤 총장 참모인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이 법무부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정황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이 검사장 측은 해당 '이종근2'는 이 검사장이 아닌 그의 아내 박은정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담당관이 이 차관의 휴대전화 화면에 나온 대화 시점 이후 해당 메신저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이 검사장이 과거 검찰 내부 통신망에 자신을 '이종근2'라고 칭한 점, 박 담당관이 '이종근2'로 저장돼 있는 이유 등에 대한 해명은 나오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두 차례 연기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 개최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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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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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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