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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법소원 반격…"'장관 징계청구·위원지명' 동시권한은 위헌"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4:56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정성 보장 안 돼…'소추와 심판 분리' 원칙에도 어긋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을 지명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금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법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법 조항은 검찰총장인 검사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과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를 할 권한을 갖는 동시에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법률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구성방식"이라며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형사재판제도 핵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같은 위헌 주장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후 이들 법률 조항에 따라 이뤄진 징계위원 지명 및 임명 행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다.

검사징계법 제4조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궐석을 대비해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징계위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현재 징계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다.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위원장을 맡아야 하지만 윤 총장 징계청구권자인 만큼 당초 징계위원장은 그를 대신해 당연직 위원 중 한명인 차관이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기영 전 차관은 징계위 개최에 반발해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다.

고 전 차관 후임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용구 차관이 이튿날 새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 차관은 위원장을 맡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임 이용구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당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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