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사징계법 위헌" 윤석열, 헌재에 추가 의견…"보다 엄격한 징계절차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4:52

7일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추가 서면 제출
"검찰총장, 국회 거쳐 임명…장관 권한 징계·해임은 위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흘 만에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한 검찰총장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징계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추가로 피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찰총장 임명 절차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위한 검찰총장 지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 등에서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징계위원을 지명, 위촉해 구성토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징계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방패막' 역할을 한다. 이에 비춰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는 엄격한 공정성이 필요하며 장관 영향력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도록 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비춰 검찰총장을 징계로 해임하려면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해임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내각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징계도 각의를 통해 결정된다. 독일 역시 공무원 중징계는 징계법원에서 결정하고 법관 및 검사의 징계는 직무법원(Dienstgericht)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5급 이상 국가 고위 공무원이나 고위 법관, 군·경찰 간부 등에 대한 징계 관련 사례도 근거로 삼았다.

우선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등 징계청구와 징계의결 기관이 분리되는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중앙행정기관 청장의 경우 대부분 정무직으로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관징계법 역시 징계위 구성과 징계청구권자가 분리돼 있으며 징계처분도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만 가능하고 해임이나 면직은 불가능해 현행 검사징계법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윤 총장 측은 또 군인사법상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은 징계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청구권자와 징계의결기관이 분리돼 있으며 징계의결기관 역시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법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를 할 권한을 갖는 동시에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징계위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재차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한 데 이어 향후 명단 공개 없이 징계위가 열렸을 경우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

법무부는 두 차례 연기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오는 10일 개최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