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유흥업소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호텔을 룸살롱처럼 꾸며 편법으로 영업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룸살롱 업주 A씨와 호텔 주인 B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04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을 빌려 룸살롱처럼 꾸며 손님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일 호텔 인근 업소를 방문한 손님 2명이 "코로나를 피해 편법으로 영업하고 바가지를 씌운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호텔 인근 업소를 방문한 손님 2명에게 여성 종업원을 보여주고 "거리두기 조치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니 호텔로 가자"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호텔의 각 층 비상구에서 룸살롱 전용 양주와 얼음통 등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오는 8일 0시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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