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조업구역을 위반하거나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한 근해형망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들은 도 경계를 넘어 군산 앞바다에서 피조개 등 패류를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야간조업 금지조항을 어기고 불법 어업 행위를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연도 인근 해상에서 도계를 넘어 무허가 조업 중인 충남 근해형망어선 A호의 모습[사진=군산해양경찰서] 2020.12.07 obliviate12@newspim.com |
충남 근해형망 어선인 A호(7.93t)는 오후 9시 30분께 도계를 넘어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4.8km 해상에서 무허가로 피조개 등 패류를 불법으로 채취했다.
또 이날 오전 1시와 1시 30분, 5시 5분께 불법 야간 조업을 한 근해형망 어선 3척이 단속됐다.
근해형망 어업은 동력 어선이 자루 모양의 그물을 부착한 어구를 끌면서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야간에는 조업이 금지돼 있다.
해경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환경을 파괴하며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포획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최근 군산 앞바다에 어패류 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 조업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