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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프로야구선수협 회장, 업무상 배임죄… 검찰에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8:23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8:27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 7일 전 회장과 전 사무총장 등 고발 예정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이 "한국프로야구선수협 이대호 회장의 고액 판공비 논란과 협회 김태현 전 사무총장의 판공비 현금 요구 등과 관련, 선수협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판공비 인상 문제로 비판을 받는 이대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이 2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명을 하고 있다. 2020.12.02 pangbin@newspim.com

선수협회 회장 이대호(38·롯데 자이언츠)는 지난2일 "판공비를 6000만원으로 '셀프 인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익만을 위해 판공비를 스스로 인상한 것은 아니었다. 선수협회에서는 역대 회장 및 이사진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판공비로 명명하기는 했으나, 보수 및 급여로 분류해 세금 공제 후 지급하고 있다. 이 '관행'이 문제가 된다면 조속히 바로잡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람과 운동' 대표 박지훈 변호사는 "선수협은 정관에 단지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만을 두었을 뿐, 임원에 대한 판공비나 보수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대호 회장은 2019년 3월22일 선수협 10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최근까지 선수협 회장직을 맡아 연 6000만원의 돈을 지급받아 왔다. 그 동안 어떠한 계약상·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위법하게 선수협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지급받아 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매월 250만 원씩 지급받은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민단체는 "이대호 회장이 '관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수협에서 업무상 배임범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행'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 추가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이대호 전 회장에게 연 6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10개 구단 선수 대표(이사)들도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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