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겨울철 인천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번달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인천항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 2020.12.06 hjk01@newspim.com |
항만공사는 먼저 항만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항내 저속 운항 선박에 대해 시설이용료 감면을 확대한다.
이 기간 저속 운항 선박들에 대해서는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다 10% 상향해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은 40%, 이외 다른 선박은 25%를 감면해 준다. 상향된 감면율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반면 항만공사는 노후 차량 등 미세먼지 유발 요인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다.
항만공사는 계절 관리 기간동안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해 인천항 출입을 제한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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