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절차적 권리, 충분한 방어권 보장 위해" 설명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기일을 이달 10일로 재연기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3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4일 예정된 징계위 일정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269조 제1항에 따르면 첫 재판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이 규정에 따라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도 적용될 수 있으며,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는 첫 기일 통지 당시 이미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조항을 충족했다며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기일 통지가 돼서 2일 기일 전까지 5일 요건이 충족된다"며 "송달 후 이틀 뒤인 4일로 연기하는 것은 '5일 규정'이 새롭게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더구나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위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무리하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2일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