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금일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5일의 유예기간을 둔 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내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서 첫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고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윤 총장 측 설명이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다만 "감찰 기록은 비공개 사항이어서 내용 공개는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이 징계위 연기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바로 후임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징계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