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첫공판은 기일 지정후 5일 이상 유예기간 둬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금일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5일의 유예기간을 둔 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내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서 첫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고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윤 총장 측 설명이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다만 "감찰 기록은 비공개 사항이어서 내용 공개는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이 징계위 연기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바로 후임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징계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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