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시 기업에 악영향...경제계 우려 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규제(경제) 3법'이라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부당성 알리기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기업규제 3법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어 적극적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3일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규제 3법에 관한 내용을 영상·만화·만평으로 담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상법 개정안 내 감사위원 분리선임, 일명 의결권 3% 규제와 같은 제도는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큼에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계의 우려를 담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튜브, 만화, 만평 형식으로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전경련은 영상을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었다. 영상에서는 "헤지펀드 하이에나 출신 감사위원의 주장 때문에 탄탄전자가 핵심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고 연구개발(R&D)센터를 폐쇄, 2만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언급한다.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임 규제를 통해 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경련은 만화나 만평을 통해 기업규제 3법 통과 시 우려되는 부분을 쉽게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1인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용과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상장·비상장사 모두로 확대하고 이 계열사들이 50% 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폐지,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