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논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20.12.03 kohhun@newspim.com |
연말연시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안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각종 단체·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구호·자선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논산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kohh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