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북부지법 일부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은 3일 오후 형사항소1-2부(이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도끼 난동 사건 항소심 재판을 내달 14일 오후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법원 관계자는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으로 다음 주까지 구속사건 중 상당수는 기일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자가격리 등으로 구치소 인력이 줄다 보니 구속 기간이 남아있는 사건의 경우 미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기일변경을 하루 단위로 결정하고 있다"며 "나머지 재판의 기일변경 여부는 날짜가 가까워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구치소 측은 관련 사무소 등을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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