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 종업원 파견 받아
제휴카드 발급, 매장청소 등 내부 업무 수시로 동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9년 12월 기준 전국 46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에 대해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행위 ▲물류대행수수료 단가인상분 소급행위 등을 지적했다.
롯데하이마트 대치 본사 사옥. [사진=롯데하아미트] 2020.08.25 nrd8120@newspim.com |
먼저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이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는 전액 납품업자가 부담했으며 하이마트는 파견 종업원에게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은 하이마트 총판매 금액 중 50.7%인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제휴카드 발급 100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약 9만9000건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 약 22만건등의 업무도 종사시켰다. 심지어 매장청소, 주차장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등의 업무에도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을 수시로 동원했다.
또한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이중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약 160억원을 수취해 자신의 판매지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위법성 정도가 매우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며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