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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록외국인 9만명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1:14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2:57

2월·4월 이후 3차 시행…합법체류자 대상 연장
"민원인 방문 줄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약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2월 1일 기준으로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021년 2월 28일까지인 외국인 약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2020.07.22 mironj19@newspim.com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및 겨울철 확진자 증가세를 잡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만큼 민원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한 지역 내 이동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하루 평균 2559건으로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또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도 제외된다.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 가능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므로 대상 등록외국인은 별도로 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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