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명품백 손괴 혐의도…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
"피해자에게 과도하고 잔인한 폭력 행사…합의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길 가던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난 7월 19일 새벽 1시37분 경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씨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소리를 질렀고 이에 놀라 자신을 쳐다보는 C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손으로 C씨를 밀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C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C씨가 메고 있던 시가 68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을 집어 던져 가방끈이 끊어지게 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간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를 확인한 후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금전적 배상을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