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긴 방문판매업체 운영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와 B(44)씨 등 방문판매업체 운영자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의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홍보관에서 40여명을 모아놓고 방문판매 설명회를 개최한 혐의다.
B씨도 같은 달 20일 오전 10시 1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홍보관에서 50여명에게 사은품을 나눠주며 방문판매 사업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6월 방문판매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했다.
이 판사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 위반 행위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조치를 위반한 정도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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