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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모주 물량 30%로 확대...'기대 반 우려 반'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7:18

공모주 투자기회 부여 긍정적
주가하락시 투자자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열풍이 거세지면서 개인투자자에게 공모주 배정 물량을 10%가량 더 늘리는 금융당국의 방안이 마련됐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소액 투자자에게도 공모주 투자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서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에게 공모주 배정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물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린다는 내용의 '기업공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소액 청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개인 배정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물량 절반은 균등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기존과 같이 청약 증거금 기준의 비례방식으로 배정한다.

[서울=뉴스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2일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제도 개선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금투협]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것이다. 방법은 일괄·분리·다중 청약 방식 등이 있는데 각 주관사인 증권사들이 임의로 정하게 된다. 

또 우리사주조합 미청약물량이 일반청약자들에게 추가배정된다.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기존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 10%를 5%로 줄여 감축분 5%를 개인물량으로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고액 자산가들 몫이었던 공모주 청약 개인 물량을 늘려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나눠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균등방식을 통해 소액 투자자에게 배분될 경우 공모주 주가 하락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주가 무조건 수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2일 공모주 배정 및 IPO제도 개선 공청회에선 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형평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중곤 NH투자증권 ECM 본부장은 "IPO에 대해서 개인 배정 물량이 얼마나 빨리 매각되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10일 이내에 매각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청약 경쟁률이나 수요예측 경쟁률이 낮은 종목에 대해 배정을 많이 받으면 손실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송교직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도 "과거 사례에서 유가증권시장을 보면 상장 첫날 종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확률이 37%, 코스닥시장은 26%"라며 "모든 공모주 시장에서 개인이 배정을 받고 첫날 팔면 손실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률이 좋은 시장 상황에서 보면 일반 배정 물량을 확대하면 개인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꾸준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 A씨는 균등배분 방식으로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나머지 증권사 고객 등급에 따라 배분되는 방식은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토로했다. 증권사별 고객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달라 2~3달 전부터 등급 안에 들기 위해 거래대금과 금융상품 투자 등 신경써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니어서다.

또 증권사별 청약 경쟁률 실시간 고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분양 청약 경쟁률처럼 청약 마지막 날 마감 후에 한꺼번에 발표해 청약자들의 과열현상을 막자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금투협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 달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균등방식을 적용해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의 최대 5%를 배정하는 등 개정안을 일부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는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추가 배정을 적용하고, 상반기 중으로 이번 개선안을 도입한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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