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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그룹 IPO재시동 언제] 개미와 공산당의 대결, '타종' 이틀전 멈춘 마윈의 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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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20년 핀테크 마이 상장파동에 재점검 계기
IPO 재시동땐 사업재편 지분변동 불가피 전망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에 '모저스터우궈허(摸着石头过河)'라는 말이 있다. '먼저 가는 사람이 물속의 돌을 만져가며 강을 건넌다'는 뜻이다. 모험을 각오한 누군가의 실험 정신이 아무도 가본적 없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걸 말할 때 흔히 원용된다.

현재 중국 사회에서 이 말에 부합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보다 마윈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O2O 공유경제. 채 20년도 안되는 동안 마윈은 신경제라는 이름으로 중국 경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왔다. 특히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분야에서 마윈은 황제나 다름없다. 마이그룹은 바로 그 핀테크 혁신의 구체적인 산물이다.

중국 정부는 핀테크 신기술과 신경제가 가져오는 고용 효과와 경제 성장 효과에 고무돼 마윈의 '모저스터우궈허' 실험을 열성적으로 응원해왔다. 신경제 정책도 아예 먼저 실험을 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면 뒤를 쫓아 규정과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선시행 후규제' 방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핀테크 공룡이 너무 비대해졌다고 느낀 순간 극적으로 마이그룹 상장 연기 사태가 터졌고 이 일로 지금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마이그룹 IPO 연기는 근 20년 숨차게 달려온 중국의 핀테크 혁신 실험과 그에따른 잠재적 금융 리스크를 전면 재점검 하는 계기가 됐다.

베이징의 SV 인베스트먼트 고영화 고문은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회사 마이그룹은 17년전 타오바오라는 초기 모델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싹을 틔웠다" 고 말했다. 2003년 마윈은 타오바오 거래의 금융 결제기술 즈푸바오(알리페이)로 천리밖 생면부지의 사람간에 매매를 가능케했다는 것이다. 핀테크와 경쟁상대인 은행 연합카드 결제도 바로 한해 전에 막 시작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1월 1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 앞에 쇼핑 대축제 솽스이(11월 11일)를 기념하는 장식물이 설치돼 있다.  2020.11.11.  chk@newspim.com

편리성과 함께 혁신 기술이 거래신용을 뒷바침하면서 즈푸바오는 눈부신 성장세를 보여왔다. 2009년 모바일 즈푸바오 앱이 출범하고 2011년엔 QR 코드 결제가 탄생했다. 2011년 중국 3자 지불회사는 총 27개사로 늘었다. 이중 즈푸바오 MS는 50%를 넘는다.

세상의 모든 거래가 마이그룹의 핵심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즈푸바오로 빨려들어갔다. 2020년 솽스이(雙11, 11월 11일 쇼핑축제) 당일 항저우에서 만난 알리바바 관계자는 "중국의 의류시장 규모가 약 3조위안인데 이중 3분의 1이 타오바오에서 즈푸바오로 결제가 된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은행 결제를 건너뛰는 즈푸바오는 공상 건설 중국 교통 등 4대 중국 국유상업에 위협 요인이 됐다. 이에 아랑곳 않고 마윈의 알리바바 핀테크 사업은 위어바오 등 고수익 혁신 핀테크 상품을 앞세워 전통 은행의 다른 파이까지 잠식해 갔다. 마윈은 은행이 변하지 않으면 핀테크가 은행을 바꿀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국가 휘하의 전통 국유 상업은행들도 핀테크를 한다고 법석을 떨었지만 이미 즈푸바오 생태계에 흠뻑 빠진 고객 발길을 되돌리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은행 저축은 위어바오로 이동했다. 마이그룹은 빠르게 상장했고 '금융회사'로서 리스크 요인도 점차 커졌다.

통제 불능의 '핀테크 혁명'에 국가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절묘하게도 다른 이도 아닌 바로 마윈이 명분을 내줬고 중국 당국은 마이그룹 IPO 제동을 계기로, 핀테크에 대한 새로운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해 가기로 했다.

중국 경제 잡지 차이징에 따르면 마이그룹이 이번 IPO 모집 설명서에 적시한 신용대출 잔액은 2조1500억위안이다. 이가운데 화뻬이(花呗) 제뻬이(借呗) 등 소비자 신대가 1조7300억위안에 달한다. 금융 당국은 마이그룹이 적은 등록 자본금으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는 걸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신대 잔액중 금융기구에 대한 대출과 자산증권화(ABS) 실현 비율 합계가 98%라며 만약 재정이 악화돼 ABS 자산 매각이 시작되면 투자자들이 큰 손해에 노출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막판에 당국이 생각을 바꿔 마이그룹 IPO를 중단시킨 이유중 하나로 지적된다.

또한 마이그룹이 이번 IPO 모집 설명서에서 소비자 신대 전체 규모와 마이 그룹 전체 출자 비율은 명기했지만 기타 연합 대출 내역 등의 상세 정보를 명시 안해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새삼 부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1월 1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마이그룹 본사 앞 모습. 2020.11.1 chk@newspim.com

자본시장 전문가는 마이그룹이 지불결제 소액 및 펀드 판매 재테크 업무 등을 분리하는 방안도 배제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업무구조 재편은 물론 지분 변동 문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문제가 훨씬 복잡해지고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릴 수 있다. 

원래 계획대로 라면 마이그룹 총시가는 발행가 기준(68.6위안)으로 약 2조 1000억 위안에 이르고, A H주 모집자금은 총 2600억위안(약 38조 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었다. 글로벌 최대 규모 IPO는 그러나 11월 2일 감관 당국자 미팅 후 일시에 물거품이 돼버렸다.

차이징은 업계 전문가를 인용해 마이그룹의 신대 규모가 2조 1500억위안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 소액 대출 규정상 출자비율이 30% 이상으로 올라가면 마이 그룹이 자본금을 수천억 위안 더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이는 IPO 재추진의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마이그룹 이윤의 절반이 고 레버리지 신대 업무 분야기 때문에 정책 여하에 따라서 신대관련 이익이 100억에서 40억 위안 내외까지 쪼그라들 수 있고 2조위안의 평가가치도 1조5000위안으로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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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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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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