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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 병역 연기 법안, 국회 국방위 통과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7:54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7:54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 병역 연기 법안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과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를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마련되면 이른바 국위선양을 한 한류스타도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경제적인 이익 창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멤버들의 군입대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한류 성장의 기회 박탈과 국가 이미지 제고 문제가 우려로 제기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연 연기법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추천에 한해 만 30세까지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새 앨범 'BE(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슈가는 어깨 수술 회복 여파로 이번 간담회의 참석하지 못했다. 왼쪽부터 뷔,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2020.11.20 alwaysame@newspim.com

대중문화 분야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바가 높다. '2019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는 국가이미지 긍정 영향 요인에 대중문화 분야가 가장 높은 38.2%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제수준(14.6%), 문화유산(14.0%), 제품/브랜드(11.6%)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20대 중 70%가 대학생·대학원생임에 따라 입영 연기를 보장받고 있고, 체육 분야는 국내외 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얻으면 입영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해 성과를 내는 청년들에게는 동등 수준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 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종전에는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의 연예인들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해 왔다.

전용기 의원은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법안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해 특히, 20대 대중문화예술인의 걸림돌인 군 입대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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