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수치 낮아 음주 혐의는 면해
[김포=뉴스핌] 홍재경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자전거를 탄 60대를 치고 달아났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21)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50분께 김포시 한 병원 앞 편도 1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7) 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시간 만에 숨졌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도주한 운전자 A씨를 확인하고 다음 날 오전 8시 50분께 김포 자택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B씨의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내 두려워서 도주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인 0.03%보다 낮게 나와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했는데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며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음주 측정 방식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