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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조로 불발된 '윤석열 감찰'…秋, '법과 원칙' 따라 추가 제재?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7:31

"'19일 尹 감찰 대면조사 예정' 타진했으나 대검 불응"
징계절차 착수 등 추가 제재 가능성 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19일 예고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가 결국 불발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등 추가적인 제재에 나설지 관심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하여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대면조사 강행 또는 징계 절차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당초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조사를 강행할 방침이었으나 윤 총장을 조사할 법무부 관계자들은 예정된 시각까지 대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사 예정시각이 지나서야 조사 취소 사실이 언론에 전달됐다.

법무부 측은 이와 관련해 "전날 대검에 인편으로 19일 오전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일정을 담은 방문조사예정서를 보냈으나 대검 측은 이를 반송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에도 평검사 2명을 직접 대검에 보내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는 사실이 전날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대검 측은 사전 일정조율이나 자료요청 없이 윤 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의견을 이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해당 면담 요구서를 법무부로 가져가 반환하려 했으나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수령을 거부, 대검을 방문했던 검사 중 한 명에게 이를 돌려줬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를 보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대면조사를 지시한 것이 '윤 총장 모욕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지적이 일자 평검사가 직접 감찰 조사를 벌이기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감찰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 측에 일정을 타진했으나 대검이 이를 거부해 조사일정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은 지난 월요일(16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이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7일 오전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해 방문의사를 알리고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감찰 조사가 아니라 해당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윤 총장 감찰을 둘러싼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대면 감찰조사 시도를 알지 못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추 장관이 류 감찰관을 건너뛰고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상황이다. 박 담당관의 남편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된다.

일부 언론을 통해 전날 대검 연구관들이 윤 총장 감찰에 협조할 수 없다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으며 대검 고위 간부 중 한 명이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번 감찰을 둘러싼 내부 잡음도 관측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조사 거부를 근거로 추가 감찰에 나서거나 나아가 징계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하고 이들 협조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대검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에 대해 △한국전파진흥원 옵티머스 수사 의뢰 무혐의 처분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수사 관련 의혹 △윤 총장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과정 및 직무정지 배제 요청 등과 관련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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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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