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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앱으로 간편 실명확인' 등 혁신금융 서비스 5건 추가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2:00

금융규제 샌드박스 총 120건으로 늘어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해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때 은행 앱을 보유했을 경우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실명확인이 가능한 서비스가 내년 9월 출시된다. 또 보험사와 통신사가 함께 손잡고 '안전운전 캠페인'을 진행하는 서비스가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갖고 이 같은 서비스 등을 포함한 총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20건으로 늘어났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한은행의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점포 외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O2O(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한 대면/비대면 연계가 강화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용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돼 금융 소외계층 및 점포 방문이 어려운 고객 등도 간편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은 함께 안전운전 캠페인에 나선다. 네비게이션 T-MAP 사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D-TAG)를 장착한 후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밖에 한화생명은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내년 4월 중 출시한다. 핀테크 업체 페이히어와 에이엔비코리아는 각각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가입 서비스와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로 쓰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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