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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로 사망"…안타까운 사연에 靑 청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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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돌파 청원 포함 관련 청원 5개
"3번이나 신고됐는데…아동학대 신고법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30대 부부에게 입양된 16개월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세 번이나 신고가 됐는데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신고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게시된 '세 차례나 신고돼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0만7861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지난 18일 마감됐으며, 20만명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생후 16개월의 A양이 온몸에 멍 투성이가 된 채 병원에 이송됐다. A양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양은 지난 2월 30대 부부에게 입양됐는데, 그 이후부터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월에는 어린이집 직원이 A양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해 신고했고, 6월에는 A양이 차 안에 홀로 방치돼 있었던 것이 발견돼 신고가 접수됐으며, 10월에는 소아과 원장이 A양 몸의 상처와 영양상태를 보고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학대로 단정할 정황이 없다"며 A양의 부모를 처벌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와 관련해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수사와 부모, 경찰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청원이 5건이나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중 동의 수 20만명을 돌파한 청원을 작성한 청원인은 "3번이나 주위에서 아이를 살릴 기회를 줬음에도 왜 경찰은, 어른들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냐"며 "이는 국내에서는 부모의 반발이 거셀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대놓고 폭행해야만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냐"며 "친부모에게도 버려진 것도 모자라 입양된 뒤 1년 가까이 폭행만 당하다 간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다. 아동학대 신고시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재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글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다른 청원인은 "양천 아동학대범의 엄중 처벌 및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3번의 신고를 받고도 부모를 처벌하지 않은 경찰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4951명이 동의했으며 내달 11일까지 이어진다.

청원인은 "양천경찰서 담당자들도 사건의 방조자"라며 "수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므로 경찰이 조금만 관심 갖고 살펴봤다면 쉽게 학대를 알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는 분명 직무유기 및 아동학대 방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만큼은 단 하나의 의심스러운 사항만 보이더라도 끝까지 수사를 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도 경찰 관계자는 뉴스 인터뷰에서 반성은 하지 않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그래야 다른 경찰들도 유사한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생겼을 때 방조하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양의 엄마 B씨는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B씨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와 감사 부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팀을 꾸려 경찰 부실 대응 여부를 조사 중이며, 사건 관할인 양천경찰서도 B양의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앞으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2회 들어오고 아이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는 즉시 부모와 분리한다는 방침을 수립,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그러나 경찰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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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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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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