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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강원, 19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2: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4:55

다중이용시설 입장 제한 등 방역 강화…인천·강원 일부지역 제외
유행상황 변동에 따라 1.5단계 연장 또는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1.5단계에서 확산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선제적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19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거리두기의 효과가 2주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1.5단계 격상은 이달 19일부터 2주간 시행키로 하고, 그 이후 코로나19의 유행상황을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및 강원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 수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인 100명에 도달했다. 60대 이상의 고령환자 수는 39.7명으로 격상기준인 40명에 거의 도달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의 환자가 수도권의 96%로 인천의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인천의 경우 오는 23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완화해 실시키로 했다.

박 1차장은 "최근 1주간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15로 방역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며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지역사회의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직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55개로 여력이 있으나 최근 환자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한다면 1.5단계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최근 1주간의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5.3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인 10명을 초과했다. 60대 이상의 고령환자 수는 4.6명으로 격상기준을 역시 충족하고 있다. 강원도는 영서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도 전체에 대한 1.5단계 격상을 하지는 않되,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유행지역을 선정해 1.5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이처럼 격상기준을 충족한 점과 가용한 중환자 병상이 1개로 다소 부족한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나, 영서지역으로 감염이 편중된 점을 고려하면 도 전체에 대한 1.5단계 격상의 필요성은 낮아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 더해 수능시험이 2주 뒤로 예정됨에 따라 오랜기간 학업에 열중한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1.5단계 격상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되거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실시된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식당, 카페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인원의 제한이나 좌석 띄우기가 실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우나, 미용실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출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에서는 다른 일행 간에는 좌석을 1칸 띄워야 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50% 수준으로 제한하고, 경륜과 경정, 경마, 카지노는 20% 수준으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운영을 유지하며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지역의 유행이 심해 휴관하는 경우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스포츠관람은 30%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제한하고, 실외 경기장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다.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위험도가 높은 네 가지 정도의 집합과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박 1차장은 "그 외의 모임과 행사에 대해서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드린다.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과 행사는 최대한 개최하지 말아 달라"면서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의 30% 이내 인원으로 줄여 실시해 주고, 이외 소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 출퇴근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민간기관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직장 내의 모임과 회식, 대면회의와 출장 등은 자제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2주마다, 비수도권은 4주마다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취약시설을 보호할 계획이다.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병상은 현재 전국 130개로 아직 여력이 있으나 중증도평가와 환자 전원조정을 통해 미리 중환자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 급증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도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19일부터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학원, 스터디카페, 노래방 등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연말연시 집중점검과 특별방역기간도 정해 다양한 분야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에 피해를 보거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인데, 또 다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며,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로의 단계 상향 없이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행상황의 변동에 따라 1.5단계가 연장되거나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러한 검토가 이루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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