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병의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원장에 과태료...의료계 "지나치다" 불만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3:04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3:04

종사자·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 시 1차 150만원·2차 300만원 부과
의료계 "지나친 발상"…정부 "전반적인 방역관리지침 위반 때 해당"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의료기관 내 마스크 미착용 시 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13일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에 따르면,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는 의료기관 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본관 빌딩 앞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하고 있다.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1.13 dlsgur9757@newspim.com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위반 주체에 따라 다르다. 위반 당사자의 경우 일반적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의료기관장에게는 1차에 150만 원, 2차에 3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의료기관장이 의료기관 내 방역 관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그 어디에서보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 엄격한데 이를 과태료로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분투하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지 과태료 부과가 말이 되나"라며 "의료인들을 위축되게 할 수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을 단속한다고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전반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라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마스크 미착용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