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내년부터 인천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가 60㎞에서 50㎞ 하향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각각 50㎞와 30㎞로 하향 조정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각각 60㎞, 50㎞이다.
다만 물류 수송 기능이 큰 일부 도로(드림로, 중봉대로, 원당대로, 아암대로, 경명대로, 봉수대로, 봉오대로, 서해대로, 인천신항대로, 영종해안도로 등 )는 제한속도를 조정하지 않고 현행 기준(시속 60∼80㎞)을 유지한다.
내년부터 인천시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가 30km로 하향된다.[사진=인천시] 2020.11.08 hjk01@newspim.com |
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주변 도로에서 제한속도 하향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는 7.1%, 사망자는 3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을 앞두고 62억원을 들여 시내 도로 6396곳을 정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한속도 하향 시범 운영결과 차량정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시내 교통사고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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