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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지역 정치권 '온도차'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6:59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정치권에서 온도차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재판장) 심리로 6일 오후 2시 열린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속보가 타전되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김경수 도지사 지지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바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선고되자 다시 표정이 어두워졌다.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과 관련한 1심 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도지사직 상실 위기 놓였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상고심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하는 모습을 지켜본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야권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노치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결을 환영한다"며 "김 지사는 도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금 이 시각부터 경남 도정은 큰 혼돈에 내몰리게 될 것이 뻔하다"라고 지적하며 "김 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며 지사직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신병이 구속되었던 1심보다 더한 도정의 차질은 물론이거니와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도정은 대행체제로 들어가 경남의 경제와 행정은 블랙홀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국민의 선택을 호도하기 위한 여론 조작에 드루킹 일당과 가담해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음이 오늘 또다시 확인되어 이제 더는 도지사의 자격이 없다"고 각을 세웠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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