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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오늘 다시 운명의 날…유무죄 가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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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6일 오후 2시 김경수 항소심 선고
1심, 업무방해 징역 2년·선거법 위반 집유 2년…법정구속 뒤 석방
킹크랩 시연회 참석 등 공모 여부 쟁점…2심서 '닭갈비' 공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다시 한 번 운명의 날을 맞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1월 31일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2020.03.24 mironj19@newspim.com

김 지사는 허익범 특별검사 수사 결과, 대선을 앞둔 지난 2016년 말 무렵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 일당과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하고 이를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 지사는1심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방문해 댓글 조작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를 활용한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드루킹과 김 지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유죄 인정의 근거라고 봤다. 드루킹이 김 지사 측에 인터넷 사이트의 기사 링크를 보내면 김 지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 지시나 답변을 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순위 조작을 승인했다는 취지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77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원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다. 우선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지지자들과의 만남 차원이었을 뿐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거나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사무실에 동행한 운전기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김 지사 측 주장에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댓글조작 가담 여부를 추가 심리하겠다며 선고 일정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2018년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8.27 deepblue@newspim.com

이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되면서 추가 심리가 이어졌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앞선 재판장의 잠정 결론과 관계없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 단골인 닭갈비집 사장 홍모 씨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기도 했다. 김 지사 측은 홍 씨의 증언과 당시 영수증 등을 토대로 당시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저녁식사로 닭갈비를 포장해 와 먹었으므로 시간상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제출한 영수증은 경공모 회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근거일 뿐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드루킹 여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김 지사가 해당 사무실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 증언하기도 했다.

특검은 또 김 지사와 드루킹의 2차 독대도 있었다고 새로운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역작업'도 새롭게 쟁점으로 떠올랐다. 드루킹이 작업한 댓글 36%가 당시 민주당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김 지사가 이를 공모할 이유가 없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이었다. 특검은 반면 재조사 결과 역작업은 0.7% 수준에 그친다며 맞섰다.

특검은 지난 9월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지사가 유력한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 쟁점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려 김 지사가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향후 대권 구도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집행유예 이상 형이 학정될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김 지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드루킹 김 씨는 지난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확정 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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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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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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