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겨울철에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이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0.11.04 jungwoo@newspim.com |
수원시는 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조무영 제2부시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겨울철 방역 대책 보고회'를 열고,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손소독제·살균제·보호복 등 방역물품을 충분하게 비축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요양병원·요양원·주야간 보호시설·정신병원·정신재활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7465명(171개소)이다. 11월 1일 기준 6902명(92.5%)이 진단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수검사는 1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된다. 수원시는 획일적인 폐쇄는 최소화하고,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정밀한 거리두기 체계를 설계할 계획이다.
고위험 사업장은 지속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현장 점검을 한다.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은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하며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 이후에는 노래연습장·피시방 등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단속하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음식 섭취·의료 행위·공연 등으로 마스크를 불가피하게 착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말연시에는 음식점과 주점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특별 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형·시설별 방역 지침, 개인 방역 수칙·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지만, 언제든 재유행할 수 있다"며 "확진자가 폭증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방역물품을 충분하게 비축하고, 인력지원 계획을 미리 수립해 확진자가 늘어나면 즉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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