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소기업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만 적용하자"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5:33

중기중앙회, 정부여당 경제입법 관련 논평.."과도한 규제 우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만나 공동대응 모색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무분별한 소송남발로 경영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소송대응능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4일 '최근 입법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라는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의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개정과 집단소송법 제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김기문(좌측)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과 만난 정부여당의 경제관련 법안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11.04 pya8401@newspim.com

중기중앙회는 특히 이날 논평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로 중소·중견기업이 무차별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송대응능력이 있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해서만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검찰도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에 고소고발 남발로 기업 경영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3%)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44.5%는 대기업 협력사"라며 "경영권 분쟁으로 대기업의 매출이 위축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안으로 최대주주 의결권을 일률적으로 3%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제한하자고 제시했다. 

◆"집단소송법 제정시 블랙컨슈머 소송남발로 중소기업 경영위험 급증"

증권분야 이외로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로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집단소송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거나 집단소송법 제정 대신 상법 등 개별법안에 반영하자고 주장한다.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과세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사내유보금을 다음 회기로 이월하는 것은 경기불확실성 대비하거나 투자·신사업 진출목적이지 최대주주의 절세목적이 아니라며 상법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폐지할 수 없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제조업,건설업,물류업 등)은 제외하자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인난 심화 ▲경쟁력 하락 ▲임금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올해말로 끝나는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탄력근로제 6개월, 선택근로제 3개월 등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퇴직금 지급, 중소기업 인력이동 더욱 심각해질 것"

1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한다. 무엇보다 1달 이상면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어 중소기업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개별 사업장 노무관리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대안으로 파업시 사업장 점거를 금하거나 대체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며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3년간 전속고발건의 70%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소송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자칫 소송남발로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대기업만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 등 경제관련 법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곤경에 빠트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은 이날 서울 63스퀘어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정부여당의 경제관련 입법에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