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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외이사 대란] ② 금융사는 '겸직금지·소송위험' 불이익…"구인난" 심화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5:42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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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사외이사직 맡으면, 타 업종 금지
업무강도, 보수 등에서 매력도 떨어져
"키코 등 배임 이슈도 노출될 우려도"

[서울=뉴스핌] 백지현 박미리 기자 = 5대 금융지주 및 은행 사외이사 83%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되지만, 이들 대부분은 연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력 풀은 제한적인데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강화돼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특히 금융권 사외이사는 업무강도, 보수 등도 제조, 유통 등 타업권 사외이사보다 매력이 떨어진다.

신한·KB·하나·농협·우리 등 5대 금융지주 및 은행의 사외이사 총 62명(자리 수 기준) 가운데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52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재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명시된 5~6년의 최대 임기까지 여유가 있어서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관례상 금융권 사외이사들은 5~6년의 임기를 보장 받아왔다. 이에 2년으로 첫 임기를 시작해 1년씩 임기를 연장, 최대 임기를 채우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들어 사외이사들의 연임이 지속되는 배경으로는 구인난이 꼽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사외이사는 키코 사태 등처럼 배임 이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업무강도도 센데 비금융권에 비해 보수가 많은 편도 아니다. 반면 인력 풀은 한정적이라 사외이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금융권 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등 다른 업권 회사의 사외이사도 겸직할 수 없다는 제한도 받고 있다.(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강제는 아님) '상장사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사 이외 2개 이상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는 상법보다 금융회사 기준이 높은 것이다. 수년 전부터 금융회사 사외이사 구인난에 대한 토로가 나온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올해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최대 9년으로 제한된 게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기업이 늘어나 기업 간 사외이사 확보 경쟁이 붙을 개연성이 커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주총 전 6년 초과 재직 사외이사 비중은 상위 20대 기업 24.8%, 하위 20대 기업 38.2%에 달했다.

반면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사외이사 수는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는 감사위원이 이사회 내 타 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즉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이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다같이 사외이사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는 규정상 제한이 없는 부분이라, 일부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2~3개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 사외이사 구인난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를 다양하게 구성하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요건을 다 맞추는 인물이 많지 않다. 금융, 법률, 회계 등 각계에 전문인력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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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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