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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학생들 반발에…인권위 "통신 자유 침해"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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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손 들어줘…"자유·통신 자유 침해"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교칙에 반발해 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는 인권 침해라며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 A고등학교 한 학생은 매일 오전 8시 20분 휴대전화를 수거한 후 오후 8시 30분에 돌려주고 공기계를 낸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B중학교 학생들도 등교 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후 하교 때 돌려주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걸리면 압수해 일정 기간 보관 후 돌려주는 것은 통신 자유 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경기도에 있는 B중학교 3학년 학생도 아침 조례 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후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것은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생들 주장에 맞서 교장과 학교 측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 학생 의견을 수렴해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했다고 맞섰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이 교문을 나서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러나 인권위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수업시간 중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며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장이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했을 뿐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준 및 보장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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