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안받은 선박용·자동차 경유 섞어...전국 37개 주유소 판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430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석유수입업체 대표 A씨 등 관계자 6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구속기소 의견, 나머지 58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해 4~9월 부산 보세구역 내 유류저장소에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선박용 경유를 빼내 자동차 경유와 섞는 수법으로 가짜 경유 3500만ℓ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다.
이렇게 만든 가짜 경유를 시세보다 싸게 유통해 43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외국 국적의 선박용 경유가 면세로 들여온다는 점을 이용해 각종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경유를 받은 주유소는 전국 37개소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유소 업주들이 A씨가 가짜 경유를 유통하는 것을 알면서도 싼 가격에 사들여 시중가에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지자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핵심 관계자들 외 주유소 업주 등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가짜 경유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일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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