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디스플레이 시장 화두로 떠오른 미니LED...삼성·LG, 전략 제품 출시"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7:02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7:02

디스플레이 시장조사업체 스톤파트너스, '미니LED 고찰' 보고서
삼성·LG, 공급망 확보 및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중
중국, 대만, 애플 등도 미니LED 제품 속속 출시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최근 디스플레이 업계 화두로 미니LED가 떠오르고 있다. 내년에는 전세계 1, 2위를 다투는 삼성, LG 등 국내 업체들이 미니LED TV를 주요 전략 제품으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3일 디스플레이 시장조사업체 스톤파트너스는 '미니LED 고찰'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및 TV 업체들이 학회, 전시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적극 선보이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내년에 미니LED TV를 주요 전략 제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공급망 확보와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미니 LED TV 구조. [사진=TCL] 2020.09.29 sjh@newspim.com

미니 LED TV는 기존 액정표시장치(LCD) TV를 업그레이드 한 제품이다. 현재 출시된 LCD TV는 빛을 내는 백라이트에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니LED는 이름처럼 크기가 작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LED를 더 촘촘히 사용한 것이다. LCD TV에 50개 정도의 LED가 들어간다면 미니LED TV에는 100~200㎛ 크기의 LED 소자가 65인치 8K TV 기준 1만2000~1만5000개, 4K 기준으로 5000~6000개 정도 탑재된다.  

작고 많은 LED가 사용되는 만큼 기존 LCD TV보다 명암비, 색재현성에서 더 우수하다는 평가다. 특히 열화(번인, Burn-in) 현상에서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기존 LCD TV 보다 가격이 5~7배가량 높아진다는 것은 단점이다. 이는 미니LED를 준비 중인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의 해결 과제다. 

스톤파트너스는 "LCD와 LED 칩 제조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미니LED를 솔루션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은 미니LED 디스플레이에 대해 자신감과 시장 선점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및 세트 업체인 TCL, 샤오미, BOE, 티안마, 콩카, CSOT 등은 스마트폰에서부터 TV에 이르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응용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AUO, 이노룩스(Innolux) 등 대만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도 미니LED가 적용된 롤러블TV, 고사양 게이밍 모니터, 자동차용 등 중대형 디스플레이 제품군에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애플의 경우 이미 미니LED가 적용된 모니터를 출시했다. 이에 더해 아이패드와 맥북에도 미니LED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리미엄 IT 제품 영역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미니LED가 경쟁 구도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LED를 적용한 LCD 공급은 LG디스플레이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도 내년 QLED 제품근에 미니LED를 적용한 모델을 출시할 전망이다. 스톤파트너스는 사멍전자의 미니LED TV 시장 가세가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광고 효과를 미치는 동시에 실제 구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삼성전자에서 TV 사업을 담당하는 한종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은 "내년에 미니LED TV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전 세계 TV 시장 1위 업체인 삼성전자는 내년에 연간 200만대 수준의 미니LED TV 출하할 계획이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