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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MBN]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처분에 재승인 심사까지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7:21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7:21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합편성채널 MBN이 '자본금 불법 충당' 문제로 방송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6개월간 '영업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최악의 상황인 '승인 취소' 상황은 면했지만, 이달 재승인 심사에 빨간 불이 켜졌다.

◆ MBN 개국 이래 최대 위기…"내부 분위기 평소와 같아"

MBN은 2011년 첫 개국 이래 최대 위기에 놓여있다. 방통위로부터 승인 취소가 아닌 6개월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컬러바'가 송출될 상황에 놓이면서 '존폐 위기' 꼬리표가 붙은 상황이다.

하지만 MBN PD협회와 기술인 협회는 영업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영 중인 각종 프로그램 제작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MBN 역시 6개월의 처분유예기간동안 각종 프로그램과 추후 향방을 논의해야 하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MBN 측 관계자는 뉴스핌에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식 입장문을 제외하고는 따로 밝힐 사안이나 입장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방통위에서 경영 혁신방안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이와 관련해 상부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 내부 분위기 역시 어수선함 없이 평소와 같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방송 관계자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6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이 그들의 표현대로 '사형 선고'와 같지만, 방통위에서도 해당 문제의 심각함을 인지하고도 승인 취소가 아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청자와 외주를 고려해 6개월간의 처분유예기간까지 줬다. 어떻게 보면 후한 처사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국 당시부터 승인 요건에 맞지 않았지만, 이를 채우겠다고 편법을 쓰다 현 상황까지 온 만큼, 정당한 처발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MBN에서는 법적대응을 해서라도 방송 중지를 막겠다는 의견을 밝힐 만큼, 추후 MBN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방송사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MBN, 6개월 영업정지 처분…"솜방망이 처벌" VS "사형선고"

앞서 MBN은 지난달 29일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통위 행정처분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 발표와 동시에 장승준 대표가 사임의 뜻을 밝혔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명의 차명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며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MBN을 사랑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MBN이 방통위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MBN] 2020.11.03 alice09@newspim.com

이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 자본금인 3000억원을 맞추려고 임직원 명의로 550억여 원을 빌려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이에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전체회의를 열고 ㈜매일방송(MBN)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 간 업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6개월간 업무 정지를 의결했으나, 곧바로 방송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방통위는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업무정지 사실 고지, 경영혁신방안 마련 등 관련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이로써 MBN은 6개월의 처분유예기간 후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모든 방송이 전면 중단된다. 방통위의 의결 후 MBN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며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MBN 행정처분 의결 결과에 대해 미디어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0.10.30 nanana@newspim.com

또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6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시민·언론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 처분 후 "MBN은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신청하고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을 해소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무겁다"며 "방송의 공적책임과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MBN PD협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시청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방송 중단은 곧 PD들의 손과 발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더 나아가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 참담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방송 프로그램은 유기체와 같아 한번 숨통이 끊어지면 인공호흡기를 부착해도 살아남기 어렵다. 묵묵히 방송 제작에 매진했던 이들이 그 피해와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면 그 처분이 과연 정당한 결정인가"라며 "회사 구성원을 포함해 외주 제작사 및 협력 업체까지 3000여명의 생존권을 위해 좋은 콘텐츠 제작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MBN 방송 기술인 협회 역시 "6개월 방송 중단은 3000여명의 MBN 구성원에게 사약을 내린 것이다. 방통위의 결정은 형식적이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MBN이 방통위 처분 후 밝힌 입장문 [사진=MBN 홈페이지 캡처] 2020.11.03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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