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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이슈 불확실성 지속...증권가 "3억이든 5억이든 양도세 회피성 매도↑"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7:39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7:47

여당 "3억원 기준 유예해야...10억으로" vs 정부 "5억원 수정안 제시"

[서울=뉴스핌] 이고은 김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를 두고 견해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대주주 기준이 3억원이든 5억원이든 연말 양도세 회피성 매도세가 출현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뒀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이번주 내에 결론 낼 예정이다. 당정청은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스피가 2300선을 회복한 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01p(1.46%) 오른 2300.16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0.30p(1.30%) 오른 802.9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후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의 종가가 표시되어 있다. 2020.11.02 yooksa@newspim.com

민주당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2023년까지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기존 3억원보다 완화된 인당 5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3억원보다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상장주식 장내거래는 양도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요건은 2013년 이후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13년 이전까지는 종목당 보유액이 100억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만 대주주 요건이 적용됐다. 2013년 이 기준이 5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16년에는 25억원, 2018년에는 15억원, 올해는 10억원으로 낮아졌다. 내년에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질 차례였다.

대주주 요건이 강화된 2016년과 2018년, 2020년의 직전연도에는 순매도 강도가 평년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2017년과 2019년의 개인 순매도 금액은 각각 5조1000억, 4조8000억원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2조1000억보다 높게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시행안 유예가 아닌 5억원 완화로 결정될 경우 기존 3억원 안과 큰 차이 없이 연말 매도세가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기준이 3억이나 5억으로 간다면 3~10억 사이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기존에는 대주주가 아니었는데 이제 대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2월에 한번 매도를 할 것"이라며 "또 12월에 대주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내년 4월 1일부터기 때문에 내년 3월말까지 한번 더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3억이든 5억이든 일단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올해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까지 비중을 낮춰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개인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내년이 되면 일단 주식 보유액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개인 매물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의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 개인투자자는 "대주주 요건 강화가 진행되면 포트폴리오 상 국내주식 비중을 낮추고 해외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이 너무 빠르게 강화됐다. 올해 10억원으로 낮춰졌는데 내년에 3억이나 5억원으로 낮춰지는건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고 주장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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