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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만난 이낙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정기국회서 처리"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0:26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0:26

"몇 가지 대책으로 해소 안 돼…문제 한꺼번에 풀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 살려 다른 법과 병합 심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진택배 마포 터미널을 방문해 택배기사들의 근무하는 업무 현장을 둘러본 뒤, 한국출판콘텐츠센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거의 다 조정이 됐으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 터미널을 방문, 노삼석 한진택배 대표에세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관련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20.10.27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이번 달에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있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업계가 자발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고는 있다. 한진택배도 새 달부터 분류 작업에 1000명을 투입하겠다, 심야배송 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 대책을 내놨는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 보완할 일이 많을 것"이라며 "택배 노동의 현실이 몇 가지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을 만큼 녹록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택배 노동자들이 많이 겪는 질환이 심혈관계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될 것"이라며 "그 요인들이 한꺼번에 개선돼야만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로 택배물량이 폭증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하자 민주당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권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산재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특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재차 밝히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관련 법과 병합심의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제안한 분들의 당초 취지를 살려가겠다"고 했다.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다. 내용은 생활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택배업 등록제 도입과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도입, 종사자 안전관리·고용안정 방안, 소비자를 보호하는 표준약관 마련, 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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