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정책 등 3건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지난 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1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총 10건이 접수됐고 이중 우수한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지난 4월과 8월에 걸쳐 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의 자본 및 유동성 그리고 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적극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정부-한은-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핀 마련 조치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비우량채 1조3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7000억원의 회사채 및 CP를 매입해 자금시장 안정을 도모했다.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조치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망분리 규제로 국내외 금융사들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 점을 감안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한 사례로 평가했다.
손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힘쓴 직원들을 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