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참여자 대폭 확대…저축은행·카드사도 곧 동참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발표를 통해 "금융사와 핀테크 부문 간 상호호혜적 관계 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가기간 관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감안해 핀테크 기업에도 운영비용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이 지속되는 환경 조성과 관련해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과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온라인회의로 진행됐다.
먼저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의 개방적 인프라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참여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 간 상호호폐적 관례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참가기관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해 핀테크 기업의 망 운영비용 분담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변동이 없던 조회 수수료 역시 대형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수수료 체계, 데이터 개방 등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전 금융권에 걸쳐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권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자금유치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오픈뱅킹 대상자를 더욱 확대한다.
현재 은행, 핀테크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를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 여타 금융권으로 전면 확대한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은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 카드사의 경우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한다.
특히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인프라도 제공한다.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이뤄질 수 있도록 안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해선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겠다"며 "참여 이후에도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사후 보안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도 공유했다. 손 부위원장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맞게 적극적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및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등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했으면 한다는 업권의 지적에도 "금융사들이 디지털 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답했다.
rpl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