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해야…보수도 추가 지급"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5일 09:00

특조위 상임위원들, 국가 상대 추가 보수 및 위자료 청구…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와 추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특조위 상임위원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과 추가 보수 4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들 상임위원들은 2015년 1월 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당시 특별법상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위원회는 2015년 6월 4일 한 차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이들이 활동한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 9개월간의 보수를 지급하고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임기만료 퇴직처리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하지만 활동 시작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원고들은 "활동시작일은 위원회 구성이 마쳐진 2015년 8월 4일이고 여기에 조사활동기간인 1년 6개월과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을 더하면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7년 5월 3일까지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원들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됐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년 1월 1일로 소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활동 종료일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6개월 활동 연장을 했으므로 종료일은 2017년 2월 3일"이라며 "원고들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5월 3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됐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3개월 이내 활동을 연장하기로 하는 의결을 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2월 3일에 해당하는 보수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데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해 파견 공무원들에 대해 복귀 명령하고 상임위원들을 2016년 10월 1일로 퇴직처리했으며 위원회 자체 직제·예산안보다 대폭 축소된 해수부에서 기인한 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원고들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종합보고서의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해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2017년 5월 3일까지 활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