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해야…보수도 추가 지급"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5일 09:00

특조위 상임위원들, 국가 상대 추가 보수 및 위자료 청구…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와 추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특조위 상임위원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과 추가 보수 4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들 상임위원들은 2015년 1월 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당시 특별법상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위원회는 2015년 6월 4일 한 차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이들이 활동한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 9개월간의 보수를 지급하고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임기만료 퇴직처리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하지만 활동 시작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원고들은 "활동시작일은 위원회 구성이 마쳐진 2015년 8월 4일이고 여기에 조사활동기간인 1년 6개월과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을 더하면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7년 5월 3일까지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원들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됐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년 1월 1일로 소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활동 종료일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6개월 활동 연장을 했으므로 종료일은 2017년 2월 3일"이라며 "원고들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5월 3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됐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3개월 이내 활동을 연장하기로 하는 의결을 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2월 3일에 해당하는 보수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데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해 파견 공무원들에 대해 복귀 명령하고 상임위원들을 2016년 10월 1일로 퇴직처리했으며 위원회 자체 직제·예산안보다 대폭 축소된 해수부에서 기인한 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원고들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종합보고서의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해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2017년 5월 3일까지 활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